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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품질관리사(Coffee Quality Management) 소개

커피품질관리사
원산지별 커피의
특징을 이해한다

농작물인 커피는 품종과 산지에 따라서 독특한 향미를 갖게 됩니다.

커피품질관리사는 원산지에 따른 커피 향미의 차이를 알고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추천하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소믈리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미각과 후각을 훈련하고 로스팅별 향미의 변화를 이해하며, 커핑을 통해 커피의 특징과 품질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좋은 커피,
안전한 커피를 선별한다

원재료인 생두의 상태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벌레 먹거나 덜 자란 콩. 보관이 잘못돼 곰팡이가 슬거나
다른 이물질에 오염된 콩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고,
무엇보다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커피품질관리사는 생두 또는 로스팅 된 원두의 상태를 검사하고 나아가 좋은 맛을 내는 커피를 선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변화를 감지하며
커피를 추출한다

커피를 추출할 때는 여러 변수가 있어 자칫 향미의 뉘앙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추출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체크하면서 맛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커피품질관리사는 추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 변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물의 차이를 줄이고 일정하게 품질을 유지합니다.

커피품질관리사 검정기준

대상 교육 (*총 30시간)
이론 실습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커피 품질 관리, 로스팅 기초, 향미 평가, 커피 추출, 커피 위생, 고객서비스 대륙별 커핑, 미각 식별, 후각 식별, 로스팅 구분 평가

* 모든 교육은 한국커피품평협회에서 공인된 커피품질관리사 교육트레이너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과목별 평가 기준 및 교육 비용

평가 합격 점수 검정비용
이론(*100점만점) 실습(*100점만점) 재교육비 검정 수수료 재검정 수수료
이론 평가는 객관식
(4지선다형, O/X)과 주관식
60점 이상 60점 이상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이론 실습 필기 실기 필기 실기
100,000원 100,000원
/ 과목별
22,000원 55,000원 22,000원 11,000원

커피품질관리사

1. 시험의 목적과 직무
커피품질관리를 위해 커피 생두와 원두의 결점 요소를 식별하고 양질의 원재료를 선별하여 구매하며 생두와 원두의 최적화된 환경과 유해 요소를 차단하여 위생적인 보관,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시험의 명칭
커피품질관리사
3. 응시자격
1) 맛과 향을 구분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본 협회에서 위촉한 커피품질관리사 교육 트레이너에게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검정방법
1)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커피품질관리, 위생과 고객서비스, 커피추출, 로스팅기초,향미평가 이론으로 한다.
  • ② 시험형태는 4지 1다 객관식과 ○ × 문제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③ 시험문항 수는 30문항으로 시험시간 60분으로 한다.
3)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 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 ② 시행 종목은 대륙별 커핑/디펙트 커핑, 미각 식별, 후각 식별, 로스팅 구분 평가를 한다.
  • ③ 시험시간은 2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 ④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1)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6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6. 검정의 일부 면제
1) 필기시험 합격인자에 대해서 이후에 시행되는 실기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실기시험 중 일부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 범위에 있어서 합격 될 때까지 면제 한다.
7. 제출서류
검정 시험 접수와 시험에 필요한 자격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1) 접수 : 서티파이어에게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2) 서류 : 신청서 및 본인사진(jpg 파일 첨부)
8. 검정수수료 납부와 환불규정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4)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5)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7) 검정수수료는 커피품질평가사 필기 각 22,000원, 실기 각 55,000원으로 하고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8) 재검정수수료는 커피품질평가사 필기 각 22,000원, 실기 과목당 각 11,000원으로 하고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9. 기타사항
①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②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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